gongtea 2006.10.17 14:25
병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CDMA핸드폰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간판 탈출증이 생겨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았습니다.
*차후에 재신청 및 행정소송 고려중입니다.

허리가 계속 아파서 먼저 수술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병가시 급여관련 질문을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규를 받았습니다.
아래의 제39조 2항과 제 41조 2항을 근거로 무급 휴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39조 1항과 제 41조 1항을 근거로 유급 휴가를 주장하였으나,
직무상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산재가 차후에 인정이되면 직무상 상병으로 인정이되냐?"라는
질문에

네,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님)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병가에 관한것이 사규에  무급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하기의 내용으로서는 마치 회사가 직무상 상병시에는 지급한는 것 처럼 써놓았습니다.

사규에 근로복지 공단에서지급하는 내용을 마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써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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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휴직사유 및 기간]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휴직사유 및 사유별 허용기간의 한도 내에서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에 의한다.

1.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근무가 불가할 경우 : 그 기간

2.    직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근무가 불가할 경우 : 4개월

(중략)



제41조[휴직자의 급여]

본 규칙 제 39조 각 호에서 정한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조 1호에서 정한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한다.

2.    동조 2, 3, 4, 5, 6, 7, 8호의 경우는 지급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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