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앞서 s16103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두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된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두고 실업급여교육을 받아둔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취업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강조되거나 그러한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고 있다면 역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을 고용안정센터에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직원한분이 회사 사정에 의해 9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데
>이래저래  자리를 알아 보던중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11일 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전에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못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이럴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
>만약 이분이 10월 9일날 실업급여자격을 신청하였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대기기간중이므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실업 급여 자격 신청을 못하고  실직하고 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못받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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