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국경일과 명절을 유급휴일로 한다고만 정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국경일과  명절의 유급휴일 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개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개근여부에 따른 휴일의 부여는 '주휴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2일에 결근하였다면 결근당일에 대해 무급처리와 함께 주휴일인 8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급휴일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경일과 명절에 대해서는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대로 유급휴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토요일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100%의 임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일당으로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시행령에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상 유급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명절로 규정되어 있을 때  국경일이나 명절도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때 한하여 유급휴일로 할 수 있는 지요??
>
>예를 들어 2006년 추석의 경우 10월 2일 월요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개천절인 3일과 추석 5,6,7은 1주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요일인 8일과 마찬가지로 일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
>아니면 국경일이나 명절은 별도의 명시 규정으로 보아 3일과 5,6,7은 지급하고 일요일인 8일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
>항상 자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그리고 또 한가지..
>
>주5일제 입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 하였을 경우
>
>기존 일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휴일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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