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이 중단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단절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판단함이 법 취지상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유기계약기간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단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 2002.01.29, 근기 68207-404 /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 목적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할 목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행정해석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어려운 노동 법률에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시기로 기간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프로젝트 완료 익일에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ex) A프로젝트 계약기간
> 2000. 1. 1 - 2003. 5. 6
>
> B프로젝트 계약기간
> 2003. 5. 7 - 2006. 3. 9
>
>이렇게 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계약기간 완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B프로젝트 게약기간으로 다시 재입사를 잡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이 중단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단절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판단함이 법 취지상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유기계약기간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단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 2002.01.29, 근기 68207-404 /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 목적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할 목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소개한 행정해석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어려운 노동 법률에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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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시기로 기간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프로젝트 완료 익일에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ex) A프로젝트 계약기간
> 2000. 1. 1 - 2003. 5. 6
>
> B프로젝트 계약기간
> 2003. 5. 7 - 2006. 3. 9
>
>이렇게 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계약기간 완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B프로젝트 게약기간으로 다시 재입사를 잡는다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