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9 2006.10.16 11:56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천상담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수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기존 사업(IT 서비스)과 더불어 앞으로 콘도 운영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장소도 본사와는 떨어져 있고 업종도 틀리며 직원 인력 운영도 본사와는 차별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복수 취업규칙을 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 (1. 사업부 소속,    2. 본사 별도 사업장,    3. 자회사 개념의 별도 법인)이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이 세가지 방법 모두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수 취업규칙 적용시 유의할 점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새로운 복수 취업규칙 작성시 기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제한하는지, 차별대우 및 해고등의 제한의 법의 위배 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 등 등)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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