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조건등을 정한 집단적 성격의 근로계약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직급별 등으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여 여러개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비정규직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전체사원에 대해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함께 일정직급이상의 간부사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는 취업규칙 등 다양한 취업규칙을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영역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다른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서문에서 적용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구분됩니다. 예를들어 00사업부분에 종사는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규칙은 ' 이 규정(규칙)은 00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000에서 정한바에 따른다'고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변경인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이란 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 경우(제정)에는 동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기존 규칙 또는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천상담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복수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우리 회사에서 기존 사업(IT 서비스)과 더불어 앞으로 콘도 운영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
>사업장소도 본사와는 떨어져 있고 업종도 틀리며 직원 인력 운영도 본사와는 차별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복수 취업규칙을 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 (1. 사업부 소속,    2. 본사 별도 사업장,    3. 자회사 개념의 별도 법인)이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이 세가지 방법 모두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복수 취업규칙 적용시 유의할 점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새로운 복수 취업규칙 작성시 기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제한하는지, 차별대우 및 해고등의 제한의 법의 위배 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 등 등)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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