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사실 백지장 한장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사직할 것을 통보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회사의 사직요구에 대해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며, 계속근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처리해버리는 경우에는 해고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조치 등에 대해 해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서면 또는 이메일 등)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있느냐 여부도 귀하께서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우에는 회사측에 대해 별도의 해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본다면 해고통보의 시기를 회사 최초에 사직권고조치를 한 9월초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월말로 퇴직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수당은 어렵겠지만, 재직기간이 180일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02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간 수습 기간이였고, 적은 임금으로 인해 2개월 다닌 뒤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04월)
>새로 시작하는 일에 필요하다며 이 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확장하는 일을 맡게 되는 책임자가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고 자진 사퇴한 이후, 신입인 저는
>갑자기 맡았던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맡은일을 보름 정도 해 나갔지만, 회사에 손실이 많아서 최대한 손실을 줄일려고 파트너와 협상하고, 주말에도 그 일을 해야되서 회사 주변에 집까지 얻어서 생활비와 주거비까지 더 들어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확장하는 일을 세팅한 사람의 실수로 손해가 계속 났기에, 저는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 일을 수습해서 결국은 중단하고, 그에 사장님은 그 동안 마음고생 많았다며 저를 키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의 다른 업무를 맡으며 현재까지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9월 초에 업무가 늘지 않는다는 이유와 할 일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를 소개 시켜 줄테니 이직 하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니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제 원서를 다른 회사에 넣으시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뿐 소개 시켜주는 한 회사는 자격 요건에 맞지가 않고 다른 한 회사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의 일이더군요.
>물론 이때 이직하게 되면 공백기간 없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직이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이 회사를 다니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10월 초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저보고 직접 이직 활동을 하며 다른 회사에 원서를 넣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이 번 달 말까지...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정 사실로 제가 이번달 말까지만 다니는 분위기가 되었고(작은 회사라 인원이 저 까지 합해 5명 입니다.) 저도 현재 이직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달 말까지 이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권고사직인가요?
>(사실 이때 해고를 권한다고 생각하여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한거지..권고 사직의 의미가 오너와 협의 간에 제가 사직을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권고사직 인지 몰랐었습니다. 이직하라 그래서 다른 회사에 원서는 넣고 있고 인수인계 하라고 해서 일도 알려주는 상황인데, 전 사장님이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라 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지  사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약한 집도 계속 돈을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직을 할 수 있으면 할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 이미 제가 이직활동을 하고 있어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
>현재 드는 생각은 제가 너무 어리숙하고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번달 25일이 되면 이 회사를 다닌지 딱 6개월이 됩니다.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처음 들어와서 그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이상한 업무 맞게 되어서 해결할 때도 너무 고생했고, 집 떠나와서 혼자 사느라 생활비에,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
>다녀도 이달 31일 까지인데 이미 해고에 관해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수당 2006.10.16 498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6.10.16 1496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국경일 명절에 대해 출근율... 2006.10.16 2680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2006.10.16 1621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재직... 2006.10.16 1751
복수 취업규칙 2006.10.16 1336
☞복수 취업규칙 (2개이상의 취업규칙이 가능한지) 2006.10.16 2452
연차휴가 2006.10.16 547
☞연차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 2006.10.16 939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관련 2006.10.15 655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 2006.10.16 1715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2006.10.15 527
»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2006.10.16 734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2006.10.15 594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처리... 2006.10.16 761
성과금과 출산휴가 임금 삭감 2006.10.14 957
☞성과금과 출산휴가 임금 삭감 (상여금, 성과급이 출산휴가급여 ... 2006.10.17 2803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4 573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7 1778
제가 해야할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2006.10.14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