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na74 2006.10.13 17:17
4시간 근로(13:00~17:00), 시급 4500으로 계약된 단시간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18:00~22:00까지
연장하여 근로하였습니다.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할 경우
8시간을 근로하는 일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8시간(13:00~22:00)로 계약된 일급자의 임금은 27000원입니다
아니면 4시간근로자가 계약된 시급은 4500원 이므로 4500*8시간=3600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성과금과 출산휴가 임금 삭감 (상여금, 성과급이 출산휴가급여 ... 2006.10.17 2791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4 573
☞1개월정도 일을 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2006.10.17 1778
제가 해야할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2006.10.14 680
☞제가 해야할일이 몬지 알려주세요. 2006.10.17 559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왔습니다. 2006.10.13 581
☞진정서 제출후,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왔습니다. 2006.10.18 1036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3 849
☞육아휴직 후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2006.10.16 737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3 584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의 2006.10.16 587
인센티브도 퇴직금 줄때 포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6.10.13 893
☞인센티브도 퇴직금 줄때 포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006.10.16 1496
상여의 통상임금 산정 여부 2006.10.13 626
☞상여의 통상임금 산정 여부 2006.10.16 1033
답변을 기다릴께요 2006.10.12 524
해고·징계 경영상이유에 따른 집단 전근명령과 정리해고 2006.10.14 100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2006.10.12 514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해서요.. (1주 56시간이상 장시간 근무... 2006.10.14 1091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퇴직사유가 이러한데... 2006.10.12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