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상여금)는 두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의 성질로 보지 않고 사업주의 수혜적, 은혜적 급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 지급율과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비록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지만 관례상 계속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지급되었다면 이는 사업주가 갑자기 그 관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예상이 되어 기대할 정도로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면 이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제외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관례적으로 계속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다가 회사가 그 동안 줘 왔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평균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금번 부터는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하네요
>
>우리회사는 노조가 없는 회사고요 찾아보니까 인세티브 지급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당해년도 12월 또는 익년도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있다.' 이것 뿐이고요
>
>매년 업적평가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합니다.
>근데 사전에 목표를 정하거나 달성기준을 정해서  달성하면 지급하고 안하면 지급안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개인별로 일 잘한정도를 평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
>회사가 생긴 이래로 매년 설 며칠전에 받았었고 안 받은 적은 없었고요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모든 직원이 다 받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및 시기 지급여부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년 결산후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회사의 이런 근거가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에게 설명도 안해 주고 갑자기 바꿔도 되는 건지 억울하기도 하네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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