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n76 2006.10.12 10:47
통상적으로 해고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 예외 사항이 있던데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와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가 구분되어 있던데

그럼 수습기간이 지난 자는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명목상 수습기간은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입사자에게는 특별히 수습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 공제도 없고요.

당사자에게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통보도 안 합니다.

이럴 경우 위 두가지 사항 중 어느 항목이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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