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한국의 공휴일이 모두 휴일근무가 되는지와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찌 줘야 하는지?? 월임금을 30으로 나누고. 일금액만 추가 지급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에 추가하여 일금액*2배를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찌 줘야 하는지?? 월임금을 30으로 나누고. 일금액만 추가 지급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에 추가하여 일금액*2배를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