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2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의 국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4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1,000,000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226시간= 4,425원입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4,425원*8시간=35,400원입니다.
위 노동자가 위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여(10,000,000원)외에 휴일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4,425원* 8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 가산임금(50%)) [4,425원*8시간*50%]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한국의 공휴일이 모두 휴일근무가 되는지와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예를들어 월 100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어찌 줘야 하는지??  월임금을 30으로 나누고. 일금액만 추가 지급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00만원에 추가하여 일금액*2배를 지급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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