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주 5일 근무 시행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 ( 2004.03.13, 근로기준과-1270 )

【질 의】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에 해당일의 급여 지급의무는?
  1. 유급휴일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해당일의 급여지급 의무
  2. 지급의무가 있다면, 지급금액이 산정기준(통상임금의 4H, 또는 8H 지급 여부)
  3.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휴근수당의 산정기준(4H는 25% 가급, 4H는 50% 가급하여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시】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10월달 같은 경우 10월 5일 ~ 7일 까지가 추석연휴로 공휴일 이였는데
>5,6일은 각각 급여가 나가는게 당연하지만 7일 같은 경우 무급휴일과 공휴일로써의
>유급휴일로 겹쳐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럴때 무급휴무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유급휴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6.10.10 674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의 변경시 고... 2006.10.12 1804
외국인 노동자의 휴일근무 정의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 2006.10.10 1406
☞외국인 노동자의 휴일근무 정의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 2006.10.12 3579
비노조의 단체활동 2006.10.10 941
☞비노조의 단체활동 2006.10.11 870
무급휴일(토)이 공휴일과 겹쳡을때 급여 지급 여부 2006.10.10 1465
» ☞무급휴일(토)이 공휴일과 겹쳡을때 급여 지급 여부 2006.10.10 3358
출근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 . 2006.10.10 712
☞출근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 . 2006.10.10 1310
인사평가가 해고사유 되는지? 2006.10.10 1243
☞인사평가가 해고사유 되는지? 2006.10.10 2219
시간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0.09 1187
☞시간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0.10 1674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09 679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3 96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0 1297
자녀양육으로 2006.10.09 556
☞자녀양육으로(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6.10.10 583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09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