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담내용을 풀기 이해서는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국가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추석등 명절, 광복절등 국경일, 성탄절 어린이날 등 각종 기념일은 관공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기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만약 회사의 사규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연봉계약서 등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연봉총액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렵지만, 연봉계약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사항이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 도중에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자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중 임금 등 일부분이 당초의 취지와 잘못 명시된 경우, 노사간에 그것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합의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자 일방이 변경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3일 교대 방법으로 2일 근무 1일 쉬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이나 국가 공휴일을 정확히 휴무로 정해져있지않고  2일 일하고 1일 근무로 계속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국가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해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됨으로서
>근무수당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급여 담당하시는 분께 여꿔보니. 거기에 다 포함된걸거야 라는 내용으로 말을 덮었습니다.
>이럴때엔 국가 휴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또한.. 저는 경력직으로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 경력사원과 신입사원과는 급여가 다른지 여쭤보니
>다르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신입직원과 연봉이 똑같았습니다.
>이럴땐 연봉협상을 다시 해도 될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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