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10.02 13:50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사항 중
사용자 휴가사용지정후 근로자 출근시 사용자는 명백히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노무수령거부의 의미가 언듯 이해가 안되는데요
서면으로 거부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선상이나 구두로 "오늘 휴가로 지정된 날이니 회사는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
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노무수령거부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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