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smsubak 회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상태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폐업을 신고한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는 일용직입니다... 근무는 작년 9/23일부터 8/29일까지는 일한 달은
>11개월 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회사가 폐업을 해서 1년을 못다닌 경우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덴데 저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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