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 단체협약등에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석연휴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정한 기간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추석연휴를 무급휴무일등으로 지정하여 그기간동안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10월 13일을 끝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에 10월달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의 출근 일은 10월 2,4,9~13일이 되구요.
>
>개천절과 추석연휴는 쉬게 됩니다.
>
>이럴 경우.
>
>10월 13일자로 퇴직할 경우, 임금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1일 평균임금은 50000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토요일근무에관해 2006.10.02 599
☞토요일근무에관해(역일을 달리하는 연장근로의 적용여부) 2006.10.09 2176
월급정산에관하여. 2006.10.02 832
» ☞월급정산에관하여.(추석연휴 임금 지급여부) 2006.10.09 1429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0.02 910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0.09 523
해고예고 수당 관련 2006.09.30 602
☞해고예고 수당 관련 (정확한 해고수당의 계산방법) 2006.10.09 3281
너무나억울하고답답합니다.... 2006.09.29 936
☞너무나억울하고답답합니다.... 2006.10.09 876
연차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6.09.29 446
☞연차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006.10.09 990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60
☞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53
임금에 대해서,, 2006.09.29 444
☞임금에 대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2006.09.29 570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2006.09.29 705
☞기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가능한지... 2006.09.29 1118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558
☞휴가일수의 적용 2006.09.29 47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