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임금과 야간근로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연장근로가산임금이 50%이고 야간근로가산임금이 50%이므로 본래의 시간당 임금에 100%의 가산임금을 합산하시어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오후 1시 부터 22시 까지 합니다,,
>만약 재고조사 등으로 1~2시간 정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원래 수당의 1.5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근무에 야간까지 해서 2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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