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질문한 부분입니다. 알려주신대로 "연차휴가상담사례"를 참고하였으나, 궁금한점이 해결되지않아서 다시 질문올립니다.^^
주5일제근무회사인데요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미만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했을때에는 내년 1월달에 15일에서 공제되지않는지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판단하여, 회계년도 단위이므로 2007.1.1일부로 15일을 부여하여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질문 1> 2006년 4월 입사자의 휴가는...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2007년 1월에 (횟수로 2년차로 생각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계획인대요(2006.7월달에 주5일제가 시행되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2006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에 발생한 15일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질문 2>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2007.1월에 휴가일수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어떤지요?
수고하십시고,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주5일제근무회사인데요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미만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했을때에는 내년 1월달에 15일에서 공제되지않는지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판단하여, 회계년도 단위이므로 2007.1.1일부로 15일을 부여하여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질문 1> 2006년 4월 입사자의 휴가는...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2007년 1월에 (횟수로 2년차로 생각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할 계획인대요(2006.7월달에 주5일제가 시행되어 처음이라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2006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에 발생한 15일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질문 2>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사용일수를 공제하고 2007.1월에 휴가일수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어떤지요?
수고하십시고, 추석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