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업무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근무일이 현저히 적어지는 달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계속근로 인정여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며칠이상근무를 해야 계속근로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중 7일 근무한 월을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의 판례는 매월 4일, 5일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판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996. 4.19 서울지법 95가합 11509)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 4,5일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에 몇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계산 대상이 되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
>예)
>
>1월: 20일
>2월: 1일
>3월: 4일
>4월~12월: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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