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모 기업체의 직영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영영업소가 개인한테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되구요 .
그런데 개인한테 대리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여직원들을 고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인 대리점이라서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 ..
남직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때문에 해고수당으로 2개월분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
이럴경우 여직원들이 개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면..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모 기업체의 직영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영영업소가 개인한테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되구요 .
그런데 개인한테 대리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여직원들을 고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인 대리점이라서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 ..
남직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때문에 해고수당으로 2개월분의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
이럴경우 여직원들이 개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면..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