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산전휴 휴가 급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산전휴휴가급여신청을 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개인이 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산전휴휴가급여신청을 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개인이 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