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모아두는 금원으로 이는 월급과 별도로 사업주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적립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연봉총액을 높이는 방법이 널리 퍼져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봉제 방식은 1년 이상 근무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년미만 근무시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아둔 퇴직적립금을 퇴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사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서 퇴직금을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5일제 연차휴가 중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시 발생하는 15일에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은 상담내용 검색을 하시면 많은 상담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퇴직금을 총 연봉의 1/13(십삼분의일)로 할때....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시..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총무담당자의 생각으로는 회사에 규정된 퇴직금의 성격이...총 연봉계약금액에서 지급하는 save(저축)개념으로 어차피 근로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므로,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연봉계약금액을 모아서 1년 되었을때 지급하는 돈이므로...근로자의 연봉액에 포함된것이라 생각합니다.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가 퇴사시에 그동안 save(저축)된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는지요?
>
>(2) 주5일제근무회사인데요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미만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했을때에는 내년 1월달에 15일에서 공제되지않는지요?
>저희는 휴가부여기준이 입사시점부터 1년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인지라...예를들어, 2006년 4월 입사자의 휴가는...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고 2007년 1월에 (횟수로 2년차로 생각하여) 15일의 휴가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 경우 2006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2007년 1월에 발생한 15일에서 공제를 해야하나요?
>또한, 8할이상 출근하였다는 산정기준은 입사시점부터 회계년도말까지 계산해서 책정해야하는지요?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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