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무일당 8시간의 야간근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시간외근로가산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됨으로 17:30 - 익일 1:30까지가 법내근로가 되며 1:30부터 시간외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은 주휴일에 근무시 50%의 가산이 적용되게 되며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전체 근무시간동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의 임금산정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인 사업장으로 포괄임금제나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자의
>근무시간이 17:30~익일 08:30까지 격일제(월 15일~16일)로 근무한다면
>발생하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 심야수당 시간 ?
>
>* 시간외 수당 시간 ?
>
>* 주휴일수당 시간 및 % ?
>
>  <휴일수당계산은 취업규칙에 정한 일에 근로시에는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    야간격일제의 경우 주휴일수당을 별도로 고정적으로 몇시간, 몇%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두서없이 나열하였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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