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무가 가능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지만 원직복직이 된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해고수당이라고 말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통해서 한달치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등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남편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
>저희남편은 회사에서 딱 만 1년을 일했고요. 일하는 동안은 열심히 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초부터 서울 본사에서 회사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전화를  직속 상관한테서 받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 남편의 회사는 본사가 서울이고 지방에 매장이 있어서 남편은 지방에 근무합니다 )
>그러더니 9월 7일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안되겠다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도 기가차서 황당해 하니까 그럼 10월말까지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는 급여를 주고 10월달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사무실에는 책상이 치워지고 법인 카드도 내놓았습니다. 사직서는 물론 안썼구요.
>
>그뒤로 저희남편은 이리저리 직장을 알아보고있지만 취업이라는것이 쉬운것이 아니니 아직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 9월 27일 ) 안돼겠으니 9월달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다 몇시간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먼저 사직서를 내면 한달치는 어떻게 보상금쪼로 주겠다 뭐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일단 사직서를 써야 합의가 될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냥 10월말까지 다니는걸로 하면 11월초에 10월달 급여랑 퇴직금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한달안에 그만두라고 하니 참...기가차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절대써서는 안되는거죠..
>이런문제를 지방노동부에도 문의하였으나 그냥 회사랑 말잘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는건 안되고 먼거리 발령 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대상처리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
>한달치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참 기가차서 가만히 당할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
>조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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