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을 정확하게 하자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9.17.로 했다면 9.16.까지 근무후 퇴사했다는 의미이며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9.17.을 제외한 9.16.부터 역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9.17.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9.18.이 됩니다. 연간상여금은 퇴사일로부터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18일~2006년 9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입사일 05.9.18입력하고 퇴사일에 06.9.17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365일인데 계산식은 364일로 하루 부족하게 나오네요? 왜그러죠?
>그리고 연간상여금총액 ③에는 3개월이 아닌 1년간 상여금 전액을 입력하는게 맞죠?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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