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6.09.27 09:49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연차관련 게시물을 충분히 참고하였으나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실질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상기 제도를 적용하기 불가하다고 하는데
1년 미만 근속자의 의미가 당사와 같이 회계년도 단위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05년 1월 1일이전 입사자는 당연이 1년이상 근속자임

0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06년도에 월할계산하여 연차를 일부 부여하였는데

05년 10월이전 입사자는 실제로는 1년이상 근속자이지만 회계년도 연차산정기준으로는 1년 미만자인데 이러한 직원도 1년 미만 근속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시 근로자의 개별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부만(예를들어 50%만) 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라 함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해당부서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개별 서면을 배포토록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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