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휴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일단 주5일제가 실시되어도 연월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연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요.
연차에 정기휴가인 하계휴가 그리고 샌드위치 명절때 쉬는 평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일이 생성되는지도 궁금하구요..
1년이 지나면 하루씩 늘어난다고 하던데.. ;; 그게 무슨말인지.. ;;
또 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질문이 좀 많네요..
검색해 봤는데.. 너무 예전 자료들만 있어서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휴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일단 주5일제가 실시되어도 연월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연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요.
연차에 정기휴가인 하계휴가 그리고 샌드위치 명절때 쉬는 평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일이 생성되는지도 궁금하구요..
1년이 지나면 하루씩 늘어난다고 하던데.. ;; 그게 무슨말인지.. ;;
또 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질문이 좀 많네요..
검색해 봤는데.. 너무 예전 자료들만 있어서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