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6.09.26 16:32
월정급 1,150,000원에서 월1,300,000원( 인상기준일일 06.1.1 )으로 인상
된 경우 급여지급일이 매월21일이고 1월 급여 급여지급대상기간은
05.12.22~06.1.21인 경우 1월급여에 대한 소급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
야 하는지요?
제1안
1,150,000 *11/30(05.12.22~31)+1,300,000*21/30(06.1.1~1.21)
=₩1,293,340
    소급분 ₩1,293,340 - ₩1,150,000 = ₩143,340
제2안
05.12.22~31까지 급여는 인상전이건, 인상후건 변함이 없다고 보고
(06.1.1~1.21)기간의 급여 인상분만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1,300,000*21/30(06.1.1~1.21)=₩910,000
1,150,000*21/30(06.1.1~1.21)=₩805,000
    소급분 ₩910,000-₩805,000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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