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kjh 2006.09.26 13:53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다 4대 보험이 적용 되는 곳인데..
고용보험은 월급 많이 받는  곳에서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3일 월급이 더 많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유는 개인사정이고,,
그리고 다른 한곳은 10월 24일 날짜로 계약만료로 그만둡니다.
최종 그만 둔곳이 해당사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 사유가 되어도 고용보험은 떼지 않는 직장이였는데(월급명세서에는
공제 되었음)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 급여 대상이 되면 두직장 월급 평균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 기간은 계약 만료기간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1년이내로 들어가는지 1년 -3년이하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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