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에 관해 법으로 정해는 것은 육아휴직과 업무상부상등으로 인한 휴직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개인적사유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사립고등학교의 학교회계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여의치 않아 한달동안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일년 이런 식으로 휴직계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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