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노사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형님을 형수가 중국인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으로 취업을하여 회사에서 의료보험및 각종 세금을 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너머 2년이가까와지고 있고 얼마 안 있어면 주민등록도 나오는데, 대우가 안 좋아서 다른 직장으로 옴길려고 합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에 면접 볼 당시 담당직원(현재는 퇴사하고 없음 그러나 그련 말은 듣지 못 했음)이 퇴직금이 없다고 하지않았나면 퇴직금을 안 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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