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며 근무실적과 관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 유무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분쟁이 계속적으로 야기될 정도로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사수당은 직급수당, 기술수당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본 근무외에 강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도 소정근로외의 근무수당이기 떄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전휴가처리를 처음해보는 초보 총무입니당..^^:
>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요..
>9월2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분 급여항목을 보면, 기본급, 기본O/T, 강사료, 휴일근무수당, 식대 입니다.
>이 항목에서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는데.. 다른 항목.. 기본O/T(30HR 기본O/T)와 회사내 일본어 수업과 관련된 강사수당, 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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