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6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각기 나눠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갑작스런 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효익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를 하기 때문에 구제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뿐만아니라 해고의 경우도 지급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5년 11월1일부터  감리회사(공사현장)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직원수가 700명정도.. 주5일근무 현장)
>
>20여일 다니고 난뒤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일하고 정식계약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11월1일에서 2006년1월 말일까지 3개월근무후..
>2월1일부터 상용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2월1일-7월말일 6개월이였습니다)
>그후 본사에서 계약서를 안보내주기에.. 그러려니하고 계속 일하는상태였습니다.
>
>9월20일 공사 발주청(국토관리청)에서 여직원들 철수시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5일 저희회사(서울)에서 9월30일로 사직서 써서 팩스 넣어달라더합니다.
>사직서 내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실업급여받고..
>내년에 공사재개하면 다시 입사하라고..
>아무리 발주청에서 여직원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회사와 계약한 사람들아닌가요?
>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저 10월 한달만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남겨두고 사직서 내라고 통보하는.. 이회사....
>아무리 비정규직이지만.. 애초에 이회사들어올떄 공사 끝날때(2007년말)까지 일할수있다는걸로 알고 왔습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저는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절적으로 6개월이내 계약인사람은 미지급된다면서요?
>
>제가 이렇게 화내받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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