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무지는 아파트 이지만 사업자가 따로 있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업체가 위탁관리를 계약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지금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계속하지만 사업자가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의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업자가 2월에 위탁관리를 받으면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상하다 생각은햇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한곳에서 계속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갈수록 사업자가 1년을 채우지않고 즉 9개월만에 계약을 안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도 3개월 3개월 3개월 하면 9개월만하고 계약을 안한려고한다는 말이있읍니다. 그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편법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전 근무한지9개월만에 업체한데 공문이 왓는데 전원사직서를 쓰라는 공문이왓읍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지난번 사업자도 같은방법으로 전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못했읍니다.
지금의 근무자들이 입주부터 있었던지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고소하는방법이나 받을수 잇는 방법좀가르쳐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얼마안두고 사직서를 쓰라는것은 의도적인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으려는 사기인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렇지않아도 근무지 책임자와 사장과의 친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지만 먹고사는것이 힘든지라 참고 견디고 잇읍니다.
하지만 눈에보이는 이런행동을 어찌....
도와주세요....
전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무지는 아파트 이지만 사업자가 따로 있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업체가 위탁관리를 계약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희는 지금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계속하지만 사업자가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의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업자가 2월에 위탁관리를 받으면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상하다 생각은햇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니 3개월마다 계약서를 쓰지만 한곳에서 계속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면갈수록 사업자가 1년을 채우지않고 즉 9개월만에 계약을 안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도 3개월 3개월 3개월 하면 9개월만하고 계약을 안한려고한다는 말이있읍니다. 그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편법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전 근무한지9개월만에 업체한데 공문이 왓는데 전원사직서를 쓰라는 공문이왓읍니다.
여기 근무하면서 지난번 사업자도 같은방법으로 전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못했읍니다.
지금의 근무자들이 입주부터 있었던지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2년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고소하는방법이나 받을수 잇는 방법좀가르쳐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얼마안두고 사직서를 쓰라는것은 의도적인 퇴직금지급을 하지않으려는 사기인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렇지않아도 근무지 책임자와 사장과의 친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지만 먹고사는것이 힘든지라 참고 견디고 잇읍니다.
하지만 눈에보이는 이런행동을 어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