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제도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날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 2001.11.27, 임금 68200-814 )

[질의]

○ 직원(과장)으로 재직중에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될 경우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근무할 경우 그 동안의 퇴직금이 소멸되지는 않는지 여부

[회시]

○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함
①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
②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이사가 ①에 해당된다면 이사로서의 재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임금 68200-814, 2001.11.2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 개황 : 우리 회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            명예퇴직 대상자인 간부직원이 퇴사와 동시에
>            같은 회사(기존 회사)에 임원으로 임용 된다면
>
>o 질문
>        1. 임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2. 직원(간부)신분에서 임원으로서의 계속 근로로 볼수 있는지?
>        3. 향후 임원임기 종료시 퇴직금의 근속연수 범위는 ?
>        4. 임원으로 임용될 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            이후 임원 임기간의 퇴직금 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
>  다소 어려운 질문인줄 아오나 선답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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