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rkko 2006.09.21 23:4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귀하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쭤보고자 글 납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06/09/14일 몸이 안 좋아 월차를 쓰겠다고 제 직속 담당 과장님께 전화해서 통보 후 몸 조리를 하였고, 2006/09/15일  출근을 해서 1시간동안 외출을 한다고 하였는데(외출 사유는 병원에 갔다온다는 사유입니다)

담당 부서장인 부장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이럴려면 나가"
"이미 이사님한테 다 말했다....당장 나가라"

이런식으로 막말을 하여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실업급여라도 받을려면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쓰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무 것도 모르는 저는 알려준데로 권고사직이라고 썼는데 알고 보니 이건 일정기간을 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부당해고더군요.

일정기간을 통보하지 않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수당이라는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세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지만 항상 밝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현실은 참 힘드네요.

참고로 회사규모는 연 매출 150억이상이구요.
직원 수는 120여명입니다.(2공장인원만,제가 2공장 개발부에서 일했습니다)
(회사가 공장이 총 4공장까지 있구요, 해외법인 2개, 국내에 2개입니다. 총 매출액은 700억이상인듯)

해고수당을 받으면 몇개월 분이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판례에 보면 이런 사래가 있더군요.(잘 아시라 생각되지만,.,,,참고하세요)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23585 (민사6부) 부산지방법원

사  건   명
임금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

쟁      점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선고일
2006. 8. 18.

결과 (주문)
원고 승소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2.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에서 분리된 피고 회사의 서비스사업부 소속으로 ○○○와 ※※※에서 근무하면서 2004. 4. 1. ‘사원’에서 ‘대리을’로 승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던 ※※※의 크레인 자동화 대차설비 프로그램 개발업무가 2004. 7. 30. 종료되자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다음 같은해 8. 16.경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신규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달 31.자로 퇴직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퇴직 요구’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퇴직 요구에 항의하다가 2004. 8. 20.경 숙소에서 짐을 꾸려 부산으로 내려 왔다.

  다. 그 후 원고가 2004. 10. 30. ▼▼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해 11. 26.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349,04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4. 11. 15.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피고 회사는 2005. 1. 20.경 원고에게 같은달 24.자로 복직하라는 복직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26. 위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퇴직 당시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183만 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실상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 이후부터 5개월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 요구는 사직의 권고로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고, 만일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직무능력 결여․성격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우선 이 사건 퇴직 요구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직원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도 위 사직원이 원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에 의하여 회사를 떠났다가 약 2달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이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퇴직의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퇴직 요구는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구제신청 심의 도중 피고 회사가 스스로 원고에게 복직통보서를 보낸 사실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개월 동안의 임금 915만 원(183만 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 보아,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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