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0666 2006.09.21 18:27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고맙다는말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서요...
저희들이 2004년도 임금제도가 조금 변경되었는데
그과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03년 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고  연봉총액에 1/12
로 계산하여 월급여에 나눠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퇴직금 관련 여러
사례에 사측이 불리하기에  2003년 연말에 전직원이 모여 회의로서 취업규칙을 정하지 않고
각지역별로 찾아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에 싸인을하라,  별다른사항은 없다."
이런식으로 전국사를 돌아 직원들에게 싸인을 받아 갔고
그리고 그과정에서 싸인을 안할수 없는 입장이라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싸인을 하고
2004년도 부터는 2003년도 임금에 동결된 상태에서  그것도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1/13
으로 나눠 연말에 정산하였는데

질문1  이경우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 동의를 과반수 이상 얻었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별도로  근로자 자체 판단할수 있는 회의도 없었거니와 반대의견을 표시할 상황이
         아닌경우에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취업규칙 변경이 적합한지요

질문2  퇴직금관련도 기존2003년 임금에 2004년도는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1/13으로
          임금이 (총연봉) 삭감되었는데 이경우도  삭감이되어서 까지  임금제도를 바꾸는게
          적합한지요?
질문3  이런경우 사측상대로 민사까지 갈경우  노동자들이 승소 할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대비를 한다면 준비할게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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