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단순한 변경은 근로자의 의견만을 듣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여기서 동의를 얻는 방식은 회람을 돌려 서명케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찬반의견이 자유롭게 표시될 수 있는 여건(회의 또는 투표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서명지에 서명하는 형태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 위법합니다.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인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각종의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제퇴직금과 관련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연봉에 퇴직금이 사전에 포함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형태는 당연히 위법하며, 연봉을 13분할하여 매월 12분할 지급하고 년말에 1분할분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왜냐면 당초의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봉을 12분할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다음년도의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치하였다는 [연봉액 13분할->12분할 매월지급, 1분할분 당해연도 연말지급]의 임금계약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당해 노동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이룰수 있습니다. 법률적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부실하면 패소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고맙다는말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고싶어서요...
>저희들이 2004년도 임금제도가 조금 변경되었는데
>그과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면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03년 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않고  연봉총액에 1/12
>로 계산하여 월급여에 나눠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퇴직금 관련 여러
>사례에 사측이 불리하기에  2003년 연말에 전직원이 모여 회의로서 취업규칙을 정하지 않고
>각지역별로 찾아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취업규칙 개정에 싸인을하라,  별다른사항은 없다."
>이런식으로 전국사를 돌아 직원들에게 싸인을 받아 갔고
>그리고 그과정에서 싸인을 안할수 없는 입장이라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모두가 싸인을 하고
>2004년도 부터는 2003년도 임금에 동결된 상태에서  그것도 퇴직금은 연봉총액에 1/13
>으로 나눠 연말에 정산하였는데
>
>질문1  이경우 취업규칙 변경에서  근로자 동의를 과반수 이상 얻었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          별도로  근로자 자체 판단할수 있는 회의도 없었거니와 반대의견을 표시할 상황이
>         아닌경우에 동의가 이루어졌는데   취업규칙 변경이 적합한지요
>
>질문2  퇴직금관련도 기존2003년 임금에 2004년도는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1/13으로
>          임금이 (총연봉) 삭감되었는데 이경우도  삭감이되어서 까지  임금제도를 바꾸는게
>          적합한지요?
>질문3  이런경우 사측상대로 민사까지 갈경우  노동자들이 승소 할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          만약 대비를 한다면 준비할게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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