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06. 7.이전에는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06. 7. 이후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례의 태도는 일관되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무조건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상담사례를 보니...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로자한자에 한해 후불에 지급하는것(?)
>제가 이해하기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가는건 무효라 생각되는데 맞는지...?
>2. 근무한지 1년이 안됐는데...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으로 나간 금액만큼 토해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입사때 그런얘기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된 상황,당연 서류적으로 계약한 근거 없음) 퇴사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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