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06년 3월에 입사했고 총무과 인폼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구요-

제가 지금 인폼에 있다 총무과 급여관리 그런걸로 넘어가게 되어 알아보다 보니

알게 된건데 부당한게 너무 많더라구요-

먼저 지금 급여를 120 받고있고 원천징수란 목적하에 3.3%를 떼고 1,160,400원을 급여로

받고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원천징수 3.3%를때는건 사업소득세로 근로자가 아닌 영업쪽등 소득이 일청치 않은분들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되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근로자들의 원천징수는 국세청에 계산되게 되어있다고해서 계산해보니 소즉세가 2580원이고 주민세는 거기의 10%루 쳐서 계산해보니2838원이더라구요-

확실한건지 몰라서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4대보험 유무를떠나 원천징수는이것만 때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제가 사업소득세로 때고있다면 잘못된거고 알아보니 취소가능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땔수 있다고 알아보니 그러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지금 본사에서 회계가 넘어오지 않아 우리 총무과는 직원으로 월급나오는게 아니고 본사에서 다른 지출로 하여 월급으로 주고있고 그거에 대해 세금이 나오니깐 3.3%를 떼고있다고 그러는데..(저희는 정직원으로 들어온건데 근로계약서는없어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떼이고 있지만 사업소득세로 땐것도 아니더라구여

원천징수도 아닌데 원천징수란 면목하에 3.3%를 떼고

급여를 받는것도..

그리고 그런걸 미리 설명 해주지 않았다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본사에서 다른 지출로 해서 저희월급을 주는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3.3%세금을 왜

우리월급에서 때야하는건지 .. 나중에 소득공제두 그럼 소용이 할수 없는데 지금에서야 알아서

왜 그것도 제가 알아봐서 말하니깐 이제와서 설명하는지 이해할수없구요-

원천징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3.3%를 떼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다시 환급받고싶습니다.





4대보험은 첨에 당연히 들어주는걸로 알고 들어왔지만

수습3개월 후에 들어준다고 해서 기달리다 3개월후에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후에 들어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달리다가 6개월후에 들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니 본사에서 회계쪽 넘어올 서류들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주겠다고 하여 미루고있습니다. 제가 그럼 본사에서 회계 넘어오면 3월입사때부터 소급신청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라 노동부 신고하기도 애매하구요- 간추려서 질문 하자면.





1)  본사에서 저희급여를 다른지출로 하여 급여120에서 3.3%를 때고 1,160,400원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원천징수인줄 알았지만 아니였구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3월에 입사하여 지금 7개월이 됬지만 4대보험을 자꾸 미루고 있고 소급신청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여.



4) 이런식의 부당한 이유로 회사를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5)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회사를 관두고 나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6) 필요한 증빙서류나 필요한것들은 모가 있는지



7) 어떻게 해야하는지 순서도 알려주세요-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8) 회사에 사업소득으로 때는 영업하시는들 제외하면 직원이 총4명이면 퇴직금 받을수

    없는거져?? 본사랑 연결은 되어있지만 자체적인 회사라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내용 추가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세로 3.3%를 땐것도 아니라 나중에 저희한테 아무런 혜택은 없구요- 그저 본사에서 저희 월급을 직원으로 치지도 않아 다른지출로 하여 월급을 주고있었구요 - 중요한건 원천징수라고 저희한테 말해놓고 원천징수가 아니고 그냥 본사에서 3.3%를 떼간거져 한마디로.. 자기내두 여튼 지출하면 세금이 나가니깐.. 에구..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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