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biz 2006.09.20 13:53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2년9개월간 현재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해외투자를 검토하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프로젝트 취소와 함께 지난 8월에 명예퇴직을 통보받고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분 급여와 위로금 2개월치를 받는 조건으로 퇴직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9월말 업무종료를 앞두고 한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해외영업팀장으로서 해외 수출한 대금 4,100만원을 4개월째 못받고 있으며, 9월말까지 해결하고자 노력중이나 2/3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1/3정도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팀장으로서 장기채권 발생에 대한 업무상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정산이 10월말이니 그때까지 100% 입금될 경우는 염려가 없으나 만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저 개인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0월 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 총 2천만원 정도가 10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압류 또는 지급거부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급작스런 퇴직으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설상가상이 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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