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년동안에 지급받은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06. 7. 1.에 퇴사한 근로자가 06.1. 1.에 연차휴가수당을 40만원받았고 퇴사시 6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06.1. 1.에 지급받은 40만원만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60만원)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체의 총무담당 입니다
>매번 소중하신 답변으로 좋은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질문은 매우 사소하지만 매우 소중하기에 항상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
>퇴직금의 계산항목중 3ㅐ월의 급여,1년의 상여금,1년의 연차항목이 있는데요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저희회사는 발생후 1년시점까지는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1년이 지난시점에서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
>이때 어느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할때
>퇴직시점에서도 연차가 발생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을 합니다
>이때 퇴직금의 항목에 퇴직시점에 발생하여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권의 소멸과 금액청구권으로 발생한 시점의 연차휴가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시 수당청구권의 연차수당과 퇴직시점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합하여 일백만원(직전:60만원 + 그이전 40만원으로 가정시)이라 할때 백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을 구하는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요(그리하면 1년이상의 기간이 되거든요)
>
>답글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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