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후 1년이 지난후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자마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휴가인데 이를 선매수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매수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개념으로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서 1일씩 발생하게 되며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입사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을 2006년에 지급후 근로자가 2006년도 연차가 발생되지 안은시점에서 연차을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연차사용분에 대하여 감액하고 지급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