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8.1-8.19
7.1-31
6.1-30
5.20-31
로 잡으시면 됩니다. 8월달 시간외수당은 전체가 포함되지만 5월달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31*11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의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
>매월 말일 퇴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중도 퇴사자 발생시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사유발생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06. 8. 19일 퇴직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시
>8. 1 ~ 8. 20
>7. 1 ~ 7. 31
>6. 1 ~ 6. 30
>5.20 ~ 5. 31
>위의 기간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5. 20 ~ 5. 31일 까지의 수당 및 8. 1 ~ 8. 20일까지의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1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8.1-8.19
7.1-31
6.1-30
5.20-31
로 잡으시면 됩니다. 8월달 시간외수당은 전체가 포함되지만 5월달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31*11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의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
>매월 말일 퇴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중도 퇴사자 발생시에 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사유발생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06. 8. 19일 퇴직자의 시간외수당 산정시
>8. 1 ~ 8. 20
>7. 1 ~ 7. 31
>6. 1 ~ 6. 30
>5.20 ~ 5. 31
>위의 기간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5. 20 ~ 5. 31일 까지의 수당 및 8. 1 ~ 8. 20일까지의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퇴직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