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가 산정방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중 1. 으로 계산하면 05년의 연차휴가는 7.1부터 12.31까지의(6개월) 기간에 대해 첫해 연차휴가 10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일)
06년부터는 1.1 - 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법에 의해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07년에는 15일, 08년에는 16일등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2. 06년에 입사하였을 경우는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이기 때문에 06.7.1입사자는 12.31까지의 근무일수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07. 은 15일, 08. 은 15일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1.~12.31까지)
>주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연차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
>1. 05.7.1에 입사 시
> 가.05년 연차는 몇개?
> 나.06년 연차는 몇개?(연차를 정산해서 적용?)
> 다.07년 연차는 몇개?
>
>2.06.7.1에 입사 시
> 가.06년도 연차는 몇개?
> 나.07년도 연차는 몇개?
>
>연차계산방식은 어찌는 되는지요?
>여기저기 설명은 많이 되어 있는 데 조금 헷갈리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도입사자의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가 산정방식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중 1. 으로 계산하면 05년의 연차휴가는 7.1부터 12.31까지의(6개월) 기간에 대해 첫해 연차휴가 10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일)
06년부터는 1.1 - 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법에 의해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07년에는 15일, 08년에는 16일등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2. 06년에 입사하였을 경우는 주5일제가 도입된 이후이기 때문에 06.7.1입사자는 12.31까지의 근무일수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07. 은 15일, 08. 은 15일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산일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1.~12.31까지)
>주40시간제(06.1.1부로 시행) 연차발생이 어찌 되는지요?
>
>1. 05.7.1에 입사 시
> 가.05년 연차는 몇개?
> 나.06년 연차는 몇개?(연차를 정산해서 적용?)
> 다.07년 연차는 몇개?
>
>2.06.7.1에 입사 시
> 가.06년도 연차는 몇개?
> 나.07년도 연차는 몇개?
>
>연차계산방식은 어찌는 되는지요?
>여기저기 설명은 많이 되어 있는 데 조금 헷갈리네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