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kar 2006.09.18 02:05
일단은 짧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 퇴직금요구>>>사업자 거부
2. 노동부 진정>>>2006.9.18일부로 지급명령
3. 2006.9.16일 사업자가 만자자고함>>>퇴직금 다못주겠다 일부만 받아라
4. 무슨 교통사고 합의금이냐? 다 받겠다
5. 그럼 난 기일 넘기겠다. 퇴직금 공탁한다.
계약서상의 문구를 갖고 늘어지면서, 판사앞에서 따지겠다. 변호사 알아봤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의 문구란 연봉에 퇴직금 포함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께서 알아보시고 무효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지급하라고 했는데 저럽니다.
퇴직금을 공탁한다는건 뭐고, 이제 민사재판을 해야하는데 소액으로 할지 지급명령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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