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취직이 되었다면 귀하의 소속 사업장은 파견사업주인 A회사입니다. B회사는 파견되어 근무를 하는 곳에 불과할 뿐이며 귀하의 4대보험에 관련된 책임은 A회사의 소관입니다. 그러므로 취직사업장,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등은 파견회사인 A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조기취업이 되어서 고용안정센터에 물어보니 서류들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견직이기  때문에  소속은 A회사고 실제일하는 곳은 B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도 A회사에서 발급을 받지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
>1.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 취직사업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소속되어 있는 A회사를 써야 하는지, 아님 파견나와 일하고 있는 B회사를 적어야 하는지요.
>2. 사업주확인서
>   - 이것도 속해있는 A회사인지, 파견나와 있는 B회사인지여
>3. 표준근로계약서
>     - 속해있는 A회사인지, 파견나와 근무하고있는 B회사인지
>4.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는데 반드시 내야하겠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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