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8 09:33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후 면책을 받으시면 법으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권이나 보험사쪽에 취업이 힘들며 가족들이 신용대출시 간혹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생각됩니다.

참조 법조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7월 14일 이 모(36)씨가 ㅅ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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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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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8월 17일에 법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도 1월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던 자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이 대출중계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중계회사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출근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입사서류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이력서, 주민등본, 재정보증서(신원보증서)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근무중에 9월1일에 신용조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6개월에 한번씩 직원의 신용조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용조회를 한다는 얘기를 9월1일 처음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후, 관리부 상무님께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은 없다..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받아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숨기고 할 생각은 없었고, 9월1일날 신용조회 얘기가 나와서
>미리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담당 상무님께서는 알았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임원회의를 해본결과 같이 근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진들이 은행원들 출신이라 파산/면책을 안좋게 본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9월1일 근무중 오후 4시30분경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그게 끝이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본건데 파산후 면책을 받았으므로 보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규 내용중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혹시나 지금 취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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