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어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번째 예시의 근로자가 7월15일 퇴사시까지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모두 사용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휴가사용에 따른 감액도 없습니다. 두번째 예시의 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었다면 퇴사시 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
  ○ 벌칙규정(제113조) 개정에 따라 가산휴가를 미부여한 경우에도 동 벌칙조항이 적용됨(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부여도 동 처벌조항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변경된 주 40시간제 하에서
>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년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
>만약 06.01.01 입사한 직원이 5개의 년차를 미리 사용 후 06.07.15에  퇴사하는 경우와
>
>같은 날에 입사하여 같은 날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은 년차를 미리 사용하지 않고
>
>퇴사를 했다면
>
>이 두명에 있어서의 7월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자의 경우 년차가 원래 발생하지 않는 인원이므로 년차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
>
>하고 후자의 경우 년차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도 하지 않았으므로 정상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하면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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